방문 물리치료제도 도입... "장애인만 고려하면 간단한 문제"
방문 물리치료제도 도입... "장애인만 고려하면 간단한 문제"
  • 박소윤 기자
  • 승인 2019.11.0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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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열려
방문물리치료, 가정에서 장애 예방ㆍ치료 지원 등 제공하는 서비스
"장애인에게는 사후약방문 아닌 적극적 예방 행위 필요해" 주장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소셜포커스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소윤 기자] = 척수성 근위축증 장애인인 한모(21)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특수교육 치료 지원이 종료됐다. 결국 한 씨는 사비를 들여 물리치료사가 아닌 아동자극발달수용전문가(민간 자격)에게 방문 운동 상담을 받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한 씨에게 가정 방문 물리치료는 필수적이지만, 마땅한 법적 제도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힘들 따름이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물리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물리치료를 통해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기도 하고,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부위의 통증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재활과 더불어 신체활동 편중에 따른 2차 장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이동이 힘든 이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 물리치료를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령 미비, 반대 여론 등 여러 제약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체기능 장애·만성근골격계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물리치료 및 재활서비스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방문물리치료'란 병원에서 치료를 종료한 이후 가정에서 신체적 능력 향상 및 회복을 촉진해 일상에서의 독립적 생활을 목적으로 장애의 예방, 지지, 치료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을지대학교보건대학원의 방문물리치료 도입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및 노인의 의료비, 교통비, 대기 시간, 간병 비용 등 절감을 통해 삶의 질이 증대되고, 국가적으로는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

(왼쪽부터) 안창식 을지대학교 교수,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김기원 고려대학교 교수. ⓒ소셜포커스
(왼쪽부터) 안창식 을지대학교 교수,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김기원 고려대학교 교수. ⓒ소셜포커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방문물리치료와 관련한 법안은 아직 미비하다. 물리치료가 아닌 '재활운동' 또는 '운동치료' 등으로 우회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음성적으로 이뤄진다. 더욱이 재활전문가가 아닌 민간자격증에 의한 비전문가가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요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자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을지대학교 안창식 교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방문물리치료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해 장애인 집에서 방문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활동비원급여'에 방문물리치료를 포함하고 동법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에 '방문물리치료'를 신설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활동지원인력인 물리치료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물리요법에 대한 운동,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방문물리치료법은 현재 발의가 진행 중이다.

안 교수는 "방문물리치료가 활성화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매우 크다. 우선 의료 기관과 재가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보다 다각적 측면에서 진단 및 케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 재가에서 질병 및 장애 악화를 예방하고 자립적인 생활로 개선함으로써 국민 건강 기능의 유지 및 개선 효과 등이 전망된다"면서 방문물리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방문물리치료가 가능한 제도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CBR),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지원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5가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김기원 고려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방문물리치료를 도입하기 위해 △방문급여에 방문물리치료를 신설하는 방법,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 복지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기타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해 재활을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소셜포커스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소셜포커스

김 교수의 발언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신애 부회장의 반박도 이어졌다. 김 부회장은 "방문물리치료를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개인 소유의 바우처 시간을 공제하는 방법은 결국 활동지원시간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활동지원 바우처 시간이 충분하고, 방문물리치료 서비스가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 후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장애인 대상의 방문물리치료 무상 도입, △방문물리치료를 위한 인력 충원 등 다양한 지원 등을 함께 제안했다.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라는 데에 입이 모였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인에게는 사후약방문격이 아닌 적극적 예방 행위가 필요하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대세인데 물리치료는 역행하는 듯 하다"라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방문물리치료에 반대하는 근거로 국민의 비용부담 상승, 의료체계 혼란, 국민 건강 위협 등의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대상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차단하려는 고전적인 변명으로 느껴질 뿐"이라며 "병원에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방문물리치료가 아닌 방문재활, 방문건강관리 등 명확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커뮤니티 케어와 맞춤형 복지과 주요한 정책과제가 된 현재 장애인 당사자들은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길 원한다. 대상자인 환자와 장애인만을 생각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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