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간 사이…술자리서 지인 딸 성추행 50대 '징역 1년6월'
화장실 간 사이…술자리서 지인 딸 성추행 50대 '징역 1년6월'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1.12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화장실간사이 술자리에서 지인딸 성추행 한 50대에게 징역1년6월이 선고됐다. © News1
화장실간사이 술자리에서 지인딸 성추행 한 50대에게 징역1년6월이 선고됐다. ©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딸을 성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3월18일 오후 11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와 지적장애가 있는 그의 딸 C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C씨를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지인의 딸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들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