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불법이송하고 감금…인권위, 정신병원장 檢고발
환자 불법이송하고 감금…인권위, 정신병원장 檢고발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1.1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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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혐의도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강제로 이송하고 격리실에 감금시킨 일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해당 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피해자의 진정을 받아 직권조사한 결과다.

인권위는 A병원 병원장을 불법감금과 보호의무자 서명위조, 자의·동의입원환자 퇴원의사 확인 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A병원 소속의사를 불법감금 혐의로, 관리부장을 피해자 폭행 및 협박,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 7월 인천소재 병원에서 퇴원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지하주차장에서 구급차에 태워 강제로 이송한 혐의를 받는다. 구급차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다.

또한 원치않게 A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들은 동의입원이나 입원을 강요받았다. 일부는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가 격리실에 12시간 감금당하기도 했다. 또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해 환자를 강제입원시킨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이 원래 있었던 인천 소재 병원도 A병원에게 퇴원 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과 인천 소재 병원장에게 관련자를 징계조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A병원 병원장과 소속의사, 관리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시장, 인천시장에게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의입원을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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