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 등급 강화…1·2성급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
제주 호텔 등급 강화…1·2성급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1.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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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업무' 개정안 행정예고
제주호텔등급강화…1·2성급장애인편의시설평가
제주도 호텔 등급이 강화되어 1,2성급 호텔은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가 상시 진행된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제주지역 호텔 기준이 강화돼 1~2성급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추고 상시평가를 받게 된다.

제주도는 15일부터 12월4일까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9월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고시한 요령을 반영하고 호텔업 등급제를 강화해 호텔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1971년 도입된 호텔업 등급제는 의무대상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등이 신규 등록하거나 등급 결정 후 3년마다 등급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호텔등급 평가기준을 보완한다.

1~2성급 호텔 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3~5성급은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 배점과 만점 기준을 강화했다.

객실과 욕실, 복도 등 청결상태에 대한 평가도 필수항목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배점을 강화했다.

호텔서비스에 대한 상시점검도 새롭게 실시된다.

1~3성급에 대해서는 필요 시 불시평가를 통해 안전·위생 등 서비스 관리를 살피고 4~5성급은 등급 유효기간인 3년 이내 1회씩 암행평가를 실시한다.

‘등급결정자문위원회’는 이름을 ‘등급결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해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호텔업 등급제 개선과 이의신청 또는 불만처리, 분쟁 조정사항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주도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같은 요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호텔업 평가기준 개선으로 숙박서비스 수준을 높여 제주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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