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대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촉진법 발의
이찬열 의원, 대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촉진법 발의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07 17:40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비율 중소기업 대비 현저히 낮아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사진)이 6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 9천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만 5천935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76%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2.88%, 공공기관은 3.02% 였다. 민간기업의 경우 2.64%로 장애인 고용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 1천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비율은 23.9%로 300인 미만 기업이 52.2%의 이행비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일본 등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의 부담금을 가산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땅히 이행해야 할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는 외면한 채, 몇 푼의 돈으로 때우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온갖 사회공헌 활동에는 생색을 내면서, 법으로 명시된 최소한의 고용에 뒷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책임을 다하길 당부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채*환 2018-11-08 08:44:21
뱁안이 꼭 개정되어 대기업이 솔선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

최*락 2018-11-07 18:10:15
사회공헌한다고 하지말고 법을 준수하여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현명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의원님 발의에 공감합니다.

윤*진 2018-11-07 19:18:53
이찬열의원이 발의하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을 감사드립니다

장*현 2018-11-09 16:41:23
화이팅 ~ 지지합니다!!

이*한 2018-11-12 14:04:28
감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