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광명소 보령시 대천해변은 장애인 차별시설
국제 관광명소 보령시 대천해변은 장애인 차별시설
  • 조봉현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11.26 09: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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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이어진 상가, 그러나 휠체어가 들어갈 곳은 거의 없었다.

얼마 전 충남 대천의 한 리조트에서 열리는 장애인단체의 교육프로그램에 며칠간 강의를 다녀온 적이 있다. 대천은 난생 처음이라서 첫날 강의를 마치고 바닷가를 둘러보았다. 대천해수욕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고, 끝없이 펼쳐진 서해안 수평선은 저녁이 다가오면 매일같이 태양을 집어삼키는 쇼를 연출하였다. 그리고 광활한 백사장 주변으로 횟집과 조개구이집 등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끝없이 이어졌다. 그만큼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곳이었다.

대천해수욕장은 머드축제로 유명한데, 보령시는 머드축제가 우리나라 대표 축제이고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자랑하는 홍보를 하면서 박물관까지 세웠다. 금년 축제에도 외국인 38만명을 포함하여 180만명의 내방객이 찾았다고 한다. 이미 국제 관광지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변으로 3Km나 이어진 수백 개의 음식점 중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들어갈 식당은 없었다. 한 시간을 헤매다가 겨우 한 곳을 찾아냈다. 음식 종류나 맛 같은 것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선택불가 영역이다. 장애인의 일상 생활환경에서 항상 부딪히는 현상이지만 관광지에서 마주치는 생활 장벽은 더욱 큰 절망감을 안겨준다.

그곳에 수백 개의 음식점이 있어도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10~20cm 정도에 불과한 높지도 않은 턱 한두 개 때문이었다. 그 턱을 해소하는 데는 단 몇 만원이거나 몇 십만 원이면 된다. 인터넷으로 이동식 경사로를 검색하여 주문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식당이 그거 하나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70% 이상은 해결이 될 것이다. 생활밀착 공중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현재 5%도 안 되는데, 50%수준으로만 높이더라도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이다. 문제는 상인들의 인식부족과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부족이다.

대부분의 숙박업소에도 문제가 있었다. 객실마다 객실입구에서 객실로 들어가는데 단차가 있다. 휠체어는 그 단차로 인하여 객실에 들어갈 수 없다. 모든 객실의 단차를 없애달라는 말은 아니다. 업소마다 인터넷으로 몇 만원이면 살 수 있는 이동식 경사로를 한두 개만 비치해놓고 필요할 때만 설치해주면 될 일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갖춘 숙박업소가 거의 없었다. 교육장소로 사용되고 필자 역시 숙박을 했던 국내 최고의 리조트에서도 만찬가지였다.

편의점마저 휠체어는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편의점마저 휠체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수많은 음식점의 출입구 턱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시설이다.
수많은 음식점의 출입구 턱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시설이다.
휠체어 통행이 위험한 급경사로
휠체어 통행이 위험한 급경사로

 

휠체어 통행에 장애물이 되는 도로의 요철
휠체어 통행에 장애물이 되는 도로의 요철

상가도로에서 백사장 길로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경사형 통로도 너무 부족했다. 군데군데 대부분의 경사로는 휠체어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백사장 쪽으로 내려가서 산책을 하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휠체어 이동가능 통로를 찾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국제 관광지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국가 간에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에 관광지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그 나라 복지수준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진정한 선진국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2017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음식점, 판매 및 서비스 업소 등 공중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을 300㎡이상에서 50㎡이상으로 늘어나도록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중시설(90%가 넘는 대부분의 생활밀착 시설로서 장애인도 자주 이용해야 하는 시설임)에 대하여 지자체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와 전국의 시ㆍ도지사에게 권고결정을 한 적이 있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시설은 비장애인에게 더욱 편리하다. 장애인 불편시설은 장애인 차별시설에 해당하며, 때로는 엄청난 위험시설이기도 한다. 차별시설을 방치하는 차별행위는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 존경하는 보령시장님, 관광지 홍보와 축제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명소답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국제적인 관광지만이라도 관련 업주들을 설득하거나 계도하고, 지자체에서도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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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칠 2019-11-26 12:35:11
대천해수욕장은 모두의 해변이다 차별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