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1일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결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적용
2021년, 모든 수급자 기초급여액 인상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적용
2021년, 모든 수급자 기초급여액 인상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외에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한편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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