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지원제도 필요하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지원제도 필요하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1.28 14: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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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8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강사자격 취득 후 66.8% 현장 나가... 연 평균 강의횟수 12.9회 달해
강의 질적 관리를 위한 '강사 지원제도 필요'
지난5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 1주년 맞이하여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에 대한 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이정주, 이하 고용개발원)은 28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격을 취득한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강사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고용개발원의 기본 연구과제로 선정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편 방안연구’의 일환으로 김용탁 책임연구원이 총괄하여 수행했다.

실태조사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과정별 적절성, 도움도, 중요도를 6개의 세부지표(시간, 과목, 내용, 강사, 환경, 교재)에 따라 구성되어 강사들이 세부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난 4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과정 신규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 소셜포커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강사들에 따르면 인식개선 교육과정별 우선순위는 중요도가 8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움도 74.1점, 적절성 73.2점 순으로 확인됐다.

강사들이 자격을 취득 사유에 대해서는 ‘실제 강사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79.6%, ‘교육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가 10.7%, ‘사내교육 실시를 위해서’가 5.3% 등으로 나타났다.

또 강사들은 자격 취득 후 전체 66.8%가 현장에 나가 강의를 하고 있으며, 평균 강의 횟수도 12.9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질적 관리를 위한 지원 부족이다. 강사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경우는 89.2%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이 중에서 교육기관 의 지원을 받은 사례는 24.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강사들은 강의 모니터링 필요(70.3%), 보수교육 필요(92.1%) 등과 같이 강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고용개발원 이정주 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법정 의무교육이 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강사양성에 대한 향후 발전 방안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됐다”며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www.edi.ke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개발원(031-728-712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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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면 2019-12-07 23:29:40
류기용 기자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몸챙기며 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