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장애정책박람회, 장애인 소득보장…
2018 장애정책박람회, 장애인 소득보장…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1.08 17:2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기본소득의 방향성은?
장애정책박람회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개회식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은 장애인계에도 큰 화제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장애인 기본소득에 대한 방향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으며 정부와의 연결고리도 엇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양원태)은 8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내 이룸홀·누리홀·교육실1에서 ‘2018년 장애정책박람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만드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의 큰 주제는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전략 과제’이며 총 7개의 장애정책 컨퍼런스와 1개의 초청강연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특히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으로의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민·관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회가 진행돼 이목을 끌었다.

행사의 전체 개회식은 내·외빈의 간단한 소개에 이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한상용 부대표, 한국장애인포럼 양원태 대표 순으로 이뤄졌다. 이후 각 주제별로 이룸홀, 나눔홀, 교육실1에서 토론회 및 초청강연이 병행돼 진행됐다.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으로의 기본소득' 토론회는 이룸센터 나눔홀에서 진행됐다.

장애인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회는 나눔홀에서 10시30분부터 시작해 약 2시간 동안 전개됐다. 먼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애인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 같은 논의가 활성화돼 외부에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김찬휘 부소장이 맡았다. 지정토론은 ▲한국장애인연맹 이석구 사무총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고용지원국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 이희정 사무처장 ▲바른미래당 정재철 보건복지위원 순으로 ‘장애인 기본소득과 복지’와 관련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 기본소득 ‘현금으로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김찬휘 부소장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김찬휘 부소장은 ‘기본소득과 장애인복지’라는 주제에 초첨을 맞춰 발표했다. 먼저 기본소득의 개념은 “자산심사나 근로요건 없이 개인단위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급여”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단위’와 ‘무조건’을 강조해 기본소득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물(바우처 등)이 아닌 현금으로 소득이 지급돼야 소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개인상속과는 다른 ‘사회적 상속’이라고 표현했다. 김 부소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소득과 부는 과거 세대의 노력과 성취에서 기인한다”며 사회적 상속에 대해 부연했다. 또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 진정한 장애등급제 폐지, 별도 장애수당의 필요성 등을 함께 언급했다. 여기서 별도의 장애수당이란 장애인 당사자의 특수한 환경에 맞는 “기본소득 외의 수당”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 개선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복지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보편적인 복지가 향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 기본소득 정의 시 ‘노동’ 개념 재정립해야

한국장애인연맹 이석구 사무총장

한국장애인연맹 이석구 사무총장은 토론 시작부터 “장애인 기본소득은 분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실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고려해봐야겠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본소득은 ‘노동’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이 ‘노동’에 대한 개념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은 임금노동자라는 큰 틀에 묶여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은 배제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이 (임금을 받는)노동현장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원봉사 등 (임금이 없는)다양한 형태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노동이라는 부분으로 기존 노동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래야만이 향후 장애인 기본소득이 정립될 때 생존노동, 임금노동에만 치우친 보조금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과 더불어 장애인 수당에 대한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장애인들은 없어도 되는 휠체어, 주택 개조, 교통수단 등 제반비용이 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 비용은 “기본소득 외의 수당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별도의 수당은 장애인 개별의 상황(장애정도, 성별, 경제 등)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본소득, 공유자산 배당으로 대체될 수 있어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고용지원국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고용지원국장은 북유럽 노르웨이의 복지시스템에 대한 소개로 발표를 시작했다. 조 국장은 “노르웨이는 소득의 40%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불만도 없다”고 말했다. 세원의 투명한 시스템이 보장된다면 국민복지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복지는 곧 장애인복지로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토론 주제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이 아닌 공유자산의 배당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18세기 정치론자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의 저서 『토지정의(Agrarian Justice, 1976)』의 내용을 들어 설명했다. “땅을 개간한 사람이 땅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고, 오직 개간으로 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공적 소유권만을 가질 뿐이다”라고 하며, “땅 그 자체는 모든 인류의 자연적 소유이며 공유자산 배당은 상속제를 재원으로 사회적 지분급여와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기본소득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소득이 재정의 퍼주기식 재원이나 근거 없는 소득이라는 일반 사회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장애인 기본소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 여성장애인, 기본소득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희정 전 사무처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희정 전 사무처장은 “과연 장애인 기본소득이 한국에서 가능할까?”라며 스스로 의구심을 표현했다. 그만큼 기본소득의 현실가능성을 미미하게 바라본 셈이다.

이 전 사무처장은 기본소득의 방향성에 ‘여성장애인’이 도외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금도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큰 영역에 뭉뚱그려져 관련 제도에 편입되고 있는데, 기본소득제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부장제적인 한국사회에서 여성장애인들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소득이 과연 여성장애인들에게 얼마만큼 통용이 될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2010년 9월 국회의원 고 과정숙 의원의 여성장애인 지원법(주무부 여성가족부), 2012년 9월 국회의원 김정록 의원의 여성장애인지원에관한법률(주무부 보건복지부), 2012년 9월 국회의원 김미희 의원의 여성장애인지원법(주무부 보건복지부)이 각각 발의했지만 모두 임기만료와 더불어 채택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전 사무처장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장애인 기본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발표를 마쳤다.

 

◆ ‘기본소득’ 개념정립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 모색해야

바른미래당 정재철 보건복지위원

마지막 토론자인 바른미래당 정재철 보건복지위원은 사회보장제도를 전공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현재 말하는 ‘기본소득(Base Income)’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지금도 세간에서 외치는 완전한 기본소득은 그 버전(보건, 교육, 의료 등)이 너무 다양해 과연 이 기본소득을 어떤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 위원은 “기초연금, 기초소득, 기본소득, 수당 등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완전한 수당인지 부분적 수당인지 정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장애수당과 관련해 “현물(바우처 등)과 현금이 어떻게 지급돼야 하는 지가 중요하다. 장애수당의 경우 추가비용인데 이것을 주기 위해서는 공공의 테스트(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물을 주는 것은 경제의 큰 접근으로 봤을 때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환원효과가 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장애계는 현물보다는 현금을 우선시하는데 현물로 채택하는 이유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장애인 기본소득 역시 현금과 현물 지급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척수협회 등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또한 국회의원 기동민 의원실에서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백*취 2018-11-08 21:16:07
누구나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교육의 기회 일할 기회 기본적인 삶의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