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게 뜨거운 물 부은 장애인 '실형'…法 “심신미약 아냐”
행인에게 뜨거운 물 부은 장애인 '실형'…法 “심신미약 아냐”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2.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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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에 절도행각 벌이고도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지나가는 행인에게 뜨거운 물을 부은 지적 장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뜨거운 물을 부은 지적 장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아무런 이유없이 길 가는 50대 여성에게 뜨거운 물을 들이 붓고 잇따라 절도 행각을 일삼은 지적장애 3급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수폭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10시5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고시텔 1층 앞 도로에서 행인 B씨(51·여)에게 섭씨 76.1도의 뜨거운 물을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고시텔 주방에 있던 정수기에서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 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 앞 도로에 서 있던 B씨에게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시텔에 침입해 잠겨 있지 않은 객실에서 노트북 1대를 훔치고, 올 2월에는 인천지법 1층에서 상담을 받고 있던 민원인이 잠시 대기석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훔치기도 했다.

또 부천 한 역 개찰구 앞에서 벤치에 앉아 졸고 있던 C씨의 지갑을 훔치는 등 잇따른 절도 행각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 등에 비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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