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개정안 발의
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개정안 발의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2.05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심재철 의원 "일반구역에 장애인 복지시설 부지 확보하는 것 어려워"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4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심재철 의원
심재철 의원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의ㆍ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복지시설은 제외 대상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복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는 지역주민의 높은 반대와 상대적으로 비싼 부동산 가격 등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다른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집 정도가 낮고 토지가격이 저렴한 개발제한 구역 내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편의 증진을 높이겠다는 것.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심재철 의원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부지확보부터 설치과정까지 모든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