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각ㆍ언어장애인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청각ㆍ언어장애인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2.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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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지원
제주도수어통역센터 홍보 자료. ⓒ 소셜포커스(제공_제주특별자치도)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안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수어통역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거하여 지난 1997년 7월 수어통역센터를 개소했으며, 현재 수어통역사 16명을 배치하고 있다.

제주도수어통역센터 홍보 자료. ⓒ 소셜포커스(제공_제주특별자치도)

특히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이 시간에 구애 없이 야간에 각종 사고와 병․의원 이용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9월부터 야간전담 통역사 2명을 배치하여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야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관광지를 방문한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전담 수어통역사 1명도 배치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은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은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수어통역센터 홍보 자료. ⓒ 소셜포커스(제공_제주특별자치도)

한편 제주도에서 수어통역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수어통역센터 방문이나 전화(영상전화 070-7947-0065. 일반전화 064-743-3922)나 홈페이지(www.jejudeaf.com)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의뢰하면 수어통역사가 현장으로 파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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