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거주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지원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안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수어통역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거하여 지난 1997년 7월 수어통역센터를 개소했으며, 현재 수어통역사 16명을 배치하고 있다.
특히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이 시간에 구애 없이 야간에 각종 사고와 병․의원 이용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9월부터 야간전담 통역사 2명을 배치하여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야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관광지를 방문한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전담 수어통역사 1명도 배치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은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은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서 수어통역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수어통역센터 방문이나 전화(영상전화 070-7947-0065. 일반전화 064-743-3922)나 홈페이지(www.jejudeaf.com)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의뢰하면 수어통역사가 현장으로 파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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