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입차량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해 자동차세는 물론 취득세까지 면제받는 얌체족까지 등장해 정부의 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 방침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장애인 감면차량 중 수입차량은 아우디 31대, BMW 62대, 폭스바겐 티구안 18대 폭스바겐 파사트 17대, 폭스바겐 골프 16대, 벤츠 13대 등 모두 230대에 이르며 3400cc급 포드 익스플로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청일보 2017년 01월 24일 기사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제 배기량을 기준으로 면세혜택을 주던 제도를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 국산차 기준 3000cc 미만으로 바꾸던지요?
배기량만을 적용하다보니 lpg택시모델로 최저가 차량인데도 혜택을 받을수도없고 외제차 두세배 넘는
차값인데 2000cc미만이라고 혜택을 주는것은 불합리한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