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처우 개선 위해 사용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처우 개선 위해 사용한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2.12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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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장애인 단체들 요구해 온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발표
고용장려금 사용해 장애인 처우 개선해 나갈 방침
12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9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모습. ⓒ 소셜포커스(제공_국무총리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앞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사용된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요구해 온 장애인 단체들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마련한 방안이다.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9천400여명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어 월평균 임금이 40만원에 못미치는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여건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제외 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 장애인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왔다. 이에 따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여 한다”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장려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장애인 자립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일자리”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3%, 민간기업은 56%나 된다. 고용의무를 부담금으로 대신하겠다는 생각도 여전하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개선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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