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최
정부, 첫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최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12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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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 6개 부처‧민간 전문가 등 참석

‘함께하는 성장’… 상생협력 방안 논의
편의점 종합개선방안 등 국민 체감형 정책 수립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6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갖고 지난 1년 6개월 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을 점검한 것이다.

이날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관계부처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갑을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공유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 당·정·청·위원회 인사와 경제단체장, 대기업·중소기업 CEO, 민간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전략회의는 1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 2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로 나눠 진행됐다. 또 향후 편의점 종합개선방안과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 종합대책 마련, 민관 상생협력 모델 도입 등 국민 체감형 정책 수립 계획 등이 발표됐다.

1부는 법무부·중기부 장관, 공정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요 성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과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롯데, 대림 등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이행하는 등 순환출자 고리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한 점을 들었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고 금융그룹 리스크의 체계적인 감독을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점도 보고됐다.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한 점이 꼽혔다.

이날 회의에 유통 대기업인 이마트의 이갑수 대표와 협력납품업체 대표 대한웰빙은박의 안희규 대표가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 준 사례와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백종원 대표는 점주 박효순씨와 함께 참석해 본사가 가맹금과 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춰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 등을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과 4월에 최저임금 인상시 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를 통해 전년도 주요 구입요구품목 가격 상‧하한, 차액가맹금 총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 바 있다.

2부는 참석자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등 공정경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 대해 개점과 운영, 폐점 등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민관 상생협력 모델 도입‧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는 기업‧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해 우리 경제‧사회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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