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재 이용 활성화 위해... '편의증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장애인 문화재 이용 활성화 위해... '편의증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2.2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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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23일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문화유적 부대시설 등 'BF인증 설치 의무화' 통해 문화향유권 확대 주장
서울 창경궁 내 울퉁불퉁한 보행로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모습.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의 문화재 관람 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3일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창경궁 내 턱으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모습. ⓒ 소셜포커스

그러나 문화유적 시설을 포함하여 매표소, 화장실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 마저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등이 문화재를 관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장애인이 편리하게 문화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명연 의원은 “역사적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문화유적 시설의 BF인증이 제외됐으나, 이 때문에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도 심각한 차별이 존재했다”며 “문화재 건물이 아닌 화장실이나 매점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마저 BF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화재에 장애인의 접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입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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