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추진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문턱을 낮춰 오는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은 4만1천417명으로 전체 고용인원 중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60% 수준이며, 규모는 2012년 1만1천91명에서 2017년 2만5천171명으로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가치 있는 일자리 10만 개를 신규로 창출하고, 사회적기업 구매 경험 비율을 60% 달성 목표로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사회적기업 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체계 개편
우선 현행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강조되는 사회적기업'의 정의 규정을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 등 혁신적인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포괄해 법령에 명시한다.
또한 그간 인건비를 위주로 지원해 왔다면, 앞으로는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인건비 ▲판로지원 ▲마케팅 ▲컨설팅 ▲지자체 네트워크 등 각 항목을 세분화 해 지원할 예정으로, 먼저 그간 시행해 왔던 인증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개편하되, 단기적으로는 현행 인증제도의 세부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인증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정부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원체계 역시 개편한다. 이를통해 각 정부 부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중앙부처 간 정례적 협의체인 ‘사회적기업 정책 협의회’를 신설해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유사 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창업 입문단계부터 창업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전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에 실패하거나 창업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멘토링,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민간부문 소비 확대
민간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서비스의 소비를 늘리고, 사회적기업 간 협업 촉진 및 규모·질을 확장해 일반 시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 촉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이용, 소비액에 대한 세제 지원 검토 등 추진을 통해 민간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안으로 사회적기업 온라인 쇼핑몰(SEPP)을 개설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우대 등을 추진하고, 카카오 쇼핑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몰에 사회적기업의 진출도 지원한다. 이 뿐만 아니라 공영홈쇼핑 이용수수료를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비율을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민간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