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법 개정 필요하다
학교폭력법 개정 필요하다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12 18:0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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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학폭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 토론회 개최
학교폭력 예방·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방안 모색
토크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국민공감토크 토론회는 김현아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가 주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후원했다.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총 3만9천170명으로 하루에 107명이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3년 2만5천704명에 비해 5년 새 52%나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는 7천342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할 때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국회의원
김현아 국회의원

이와 같이 학교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김현아 의원은 학교폭력 관련 규정을 짚어보고,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학교폭력 논란과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구자송 대표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전라북도 교육청 정재욱 주무관, 이정협 행정사, 서울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강성희 경감, 학폭예방협의회 이지흔 회장,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최석윤 대표,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수미진 위원장, 상상교육포럼 박태현 상임대표, 한국교사학회 최우성 정책실장이 자리했다.

구자송 대표는 발제를 통해 ▲학교폭력의 용어 개정 ▲재심 절차 개선 ▲경미한 사안의 0호조치(교육적 종결) ▲생활기록부 기록 실태조사 등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 개정의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구 대표는 “학폭법과 소년법은 별개로 학폭법 개정은 교육적 해법으로 접근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우선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부터 개정해야 한다. 학생간 갈등, 학생과 교사의 갈등 등 전체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학교생활갈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처벌이 아닌 아이를 회복할 수 있는 치료, 상담 등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에 학교가 대응할 수 있는 예산과 기능, 권한이 강화 되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경미한 사안의 0호조치(교육적 종결) 신설은 징벌적 접근 중심으로 이뤄지는 법령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과정으로 0호조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육적인 해결로 0호조치를 신설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학교폭력 발생 후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광역시도 단위 지역위원회,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재심시 당사자의 항변권을 상호 보장하고 재심위원회에 징계양형에 대한 결정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상으로는 광역시도 단위의 재심위원회가 징계수준을 결정할 수 없다.

끝으로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 해결을 위해 생활기록부 기록의 배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대한 범죄사안은 소년법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학교는 교육적 측면에 있어 학생의 진심어린 반성을 통한 치유와 회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인 경우에도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제도적인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국민공감 토크는 토론자를 중심으로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학교폭력에는 단호히 제재하되 가해학생들이 재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인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피해학생들에게는 다시금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아주고 보호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토크 토론회를 하고 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 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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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 2018-11-13 13:15:56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위하여 현장을 뛰어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폭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고쳐야 할 제도가 있다면 그 즉시 개선하고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수 2018-11-13 08:57:28
수고많으십니다.
소셜포커스를 통해 장애인의 알 권리를 많이 제공 해주세요~

박*준 2018-11-13 07:38:01
학교 폭력 예방 못지않게 장애인 인식개선 등 사회약자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교육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