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 일제 단속... '양심불량 여전' 첫날곳곳 실랑이
장애인주차장 일제 단속... '양심불량 여전' 첫날곳곳 실랑이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1.13 14:53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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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주차도 불법주차 단속대상
장애인당사자 탑승여부가 기준

'얌체 주차' 위반 5년새 6배나 껑충
주차표지 변경·위조·대여 등도 문제
단속반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출차하려는 것을 잡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5년 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및 주차방해 등 위반행위 건수가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2~13일 양일간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 209개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전국적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 일제 단속 그 현장을 소셜포커스가 다녀왔다.

이번 일제 단속의 목적은 장애인(또는 장애인보호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비장애인 또는 주차가능 대상자가 아닌 차주가 장애인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2일 서울 마포구와 강남구 일대에서 일제 단속이 진행됐으며, 단속 시작부터 단속반과 과태료 대상자 간 마찰이 첨예하게 발생됐다.

마포구 단속반이 휴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과태료부과용지

◆ 잠깐의 주·정차도 단속 대상

#장면1.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다. 이곳에 한 차량이 주차를 한 뒤 차주가 문을 열고 시장 입구 쪽으로 가는가 싶더니, 다시 차로 돌아와 차를 빼려고 했다. 단속반은 이를 놓치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여부를 확인한 뒤 단속의 대상으로 정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적발된 차량의 차주는 "아주 잠깐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그 찰나에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며 단속반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단속반은 “잠깐의 주차도 불법주차로 인정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부과이유를 설명했다.

근처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고 나가려던 장애인 최모씨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의 잠깐의 주차라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비장애인들은 주차된 차량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차주와 연락을 할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운전자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차에서 내려 차주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애인보호자운전용차량이 장애인당사자를 탑승시키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다 적발되자 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단속반이 부과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장애인보호자차량에도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 탑승해야

장애인보호자차량이라도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하고 있지 않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주차표지가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눠져 있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의 이용기준은 '장애인 당사자'의 탑승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면2. 마포농산물시장 앞 장애인주차구역에 ‘보호자 운전용’ 차량이 주차를 했다. 단속반은 이 차량에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 보호자만이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발견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피단속 차량의 차주는 언성을 높이며 불법주차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20여분간 단속반과 불법주차한 차주 간의 실랑이가 지속됐다. 차주는 “전혀 몰랐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하러 들어올 때 누군가가 알려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단속반과 기자들을 모아놓고 있는 것은 함정수사나 다름없다”며 단속반과 기관 및 단체 직원들을 몰아세웠다. 이에 단속반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이용을 계도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차주분의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있는 것 자체는 불법이 확실하다”고 재차 단속 이유를 설명했다.

압구정 일대 건물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 가로로 일반차량 3대가 나란히 주차돼 있다.

◆ 주차방해 과태료, 주·정차위반의 5배

#장면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사례는 주·정차뿐만 아니라 주차방해행위(과태료 50만원)도 포함돼 있다. 마포농수산물시장과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뻔뻔한 얌체족들의 주차방해 및 불법주차 현장이 목격되기도 했다.

압구정에 있는 한 장애인주차구역에는 가로주차 방식으로 1개 주차구역에 3대의 일반차량이 들어서기도 했다. 마포에서는 한 화물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 2개의 진입로를 막아 주차를 방해했다.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된 차가 없다면 침범해도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 했다.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방해는 주·정차위반에 비해 더욱 무거운 과태료가 적용되고 있다.

마포 단속지역 현장에 있던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주차방해의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에 비대상자가 짐을 내려놓거나 주차선을 침범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 2곳 이상의 이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50만원의 큰 과태료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판에는 불법주차에 관한 과태료 내용만 명시돼 있지만 올해부터는 ‘주차방해’에 대한 위반사항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주차표지는 원형으로 변경됐으며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이 있다.

◆ 표지 미변경·위조·대여 등도 심각한 문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표지는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됐다. 지난 2017년부터 약 7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변경사항이 적용됐다. 그러나 여전히 교체를 하지 않은 차주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는 구 주차표지도 단속의 대상이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속해 있다.

또한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의 불법대여도 여전히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한 직접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자체와 관련 민간단체들의 협력으로 수시 단속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속반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해당건물의 관리인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단속대상 건물의 한 관리인은 사전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전화로 협조 요청을 보내고 단속을 하라고 주장했다. 단속반의 갑작스런 방문에 위화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표지. 사진상 표지는 불법주차 과태료에 관한 내용만 표시돼 있지만 올해부터는 주차방해 과태료에 대한 내용도 표기된다.

한편, 12~13일 양일간 진행되는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공무원을 비롯한 전국 209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경찰 등 2천500여명이 동참해 이뤄졌다.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련 법령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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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2018-11-22 19:26:14
지킬건 지킵시다~

이*령 2018-11-20 10:06:13
장애인 주차 표지판에 카메라를 설치하는건 어떨까 생각되네요. 장애인 당사자가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도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이 되기까지 계기가 마련되면 조금 수월한게 현 시대인거 같습니다.

이*성 2018-11-18 14:58:23
장애인 보호자 차량을 철저히 단속해야한다.
장애인보호자들이 나 혼자 탑승해놓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놓고 다닌다.
장애인 보호자분들 부터 인식개선이 되어야한다.

박*혁 2018-11-16 21:56:57
그ㄹㅐ요..인식변화??

장*제 2018-11-14 17:28:56
장애인 인식 개선이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