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보건복지위 행감서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무부서의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신설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후속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을 신축한 시설에서도 1년 남짓한 시점에 편의시설의 관리부실과 시설주들의 고의파손 등으로 편의시설의 정적설치유지율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 조사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후 사후점검 현황’에 따르면, 건축물의 준공 당시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편의시설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온전하게 존치되는 비율은 2016년 49%, 2017년 51%로 각각 나타났다. 조사대상 건물의 절반 정도에서만 편의시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청에서는 건축물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 기능을 강화해 현재 10% 정도 수준인 사후점검 대상을 예산투입을 통해 확대·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청에 개선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편의시설의 설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대비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편의시설의 설치가 단순히 법적구색 맞추기가 아닌 사용자를 배려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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