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임금 지급 당시 최저임금 적용해야"
"장애인고용장려금, 임금 지급 당시 최저임금 적용해야"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1.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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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6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 처분' 결정
대법원 판결 고려해 임금 지급 당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판단
행심위 "2019년 기준 따른 2018년도분 장려금 지급거부는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대상기간이 2018년도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땐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아닌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업체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2018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은 잘못이라고 6일 결정하고 해당 사항을 통보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는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다.

해당 제도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A사는 지난해 1월 공단에 2018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장려금 환산 시 2019년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유급 주휴 시간을 포함시켜 “장애인 근로자 3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공단의 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한 판단으로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개정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장려금 신청 당시에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려금 대상기간이 2018년도이고 그동안 대법원이 개정 전 법령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결한 점을 고려하여 2018년도분 고용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개정 전 법령의 시간급 환산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공단은 3명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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