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보행안전 '견인'한다!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견인'한다!
  • 정창현 대리(경남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승인 2020.01.0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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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서 지상으로!"
교통약자를 우선 생각하는 가치의 결과
횡단보도 설치 전 지하보도만 있던 중앙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전 지하보도만 있던 중앙사거리 ⓒ 소셜포커스

경남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덕선) 산하 경남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및 경남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은 2017년 4월부터 창원시청 및 창원중부경찰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오랜 기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1년 8개월만인 2018년 12월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창원 상남동 중앙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라는 쾌거를 일궜다.

이후로도 창원시에서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던 창원종합운동장 앞이나 창원 상남동 등 창원 전역을 대상으로 횡단보도의 설치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횡단보도 설치 후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게 된 사진
횡단보도 설치 후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게 된 사진 ⓒ 소셜포커스

또한 경남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및 경남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에서도 교통약자 당사자들의 다양한 민원을 접수받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횡단보도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다.

민원이 접수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70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중간지점에는 지하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민원인은 “승강기를 이용하게 되면 횡단보도에 비해 이동이 불편하기는 하나 지역경제 및 지하상가 상인들의 이익을 고려하면 횡단보도 없어도 승강기로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는 지하 상가의 승강기가 지하상가 영업시간에만 운행하기 때문에 일부 시간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승강기 및 승강기 운행시간 안내
승강기 및 승강기 운행시간 안내 ⓒ 소셜포커스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여 파악한 결과 승강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로 인해 교통약자들은 7시 이전 그리고 11시 이후로는 코앞에 승강기를 두고도 400~600미터를 이동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분명히 지하상가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지하상가로 유입되는 인구가 감소하여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하상가 상인의 이익을 위해 교통약자들이 코앞에 있는 승강기와 사람들이 출입하는 수많은 지하출입구를 씁쓸하게 지나쳐 멀리 있는 횡단보도로 가야하는게 정당한 것은 아니다.

지하상가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지하상가 상인들이 승강기를 24시간 운영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조사를 진행한 경상남도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염재영 대리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진행 후 대현프리몰 관계자와 우선 접촉하여 협의를 진행 할 예정이며, 추후 해결이 어려운 경우 창원시 및 회원구청 담당자와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민원 건은 이전의 상남동 중앙사거리 건과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지하상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방법이 더욱 복잡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상가 운영주체인 대현프리몰에서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승규 창원시 의원(사진 오른쪽 다섯 번째)과 박성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지회장(사진 오른쪽 여섯 번째)을 비롯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교통약자 보행안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백승규 창원시 의원(사진 오른쪽 다섯 번째)과 박성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지회장(사진 오른쪽 여섯 번째)을 비롯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교통약자 보행안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소셜포커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김덕선 협회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라도 이동약자들의 보행안전과 생활편의를 증진시켜야 할 곳이 적지 않다. 이번 중앙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는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의 커다란 성과이자 ‘교통약자 보행안전 견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경남지체장애인협회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사회적 약자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지제장애인협회는 2018년 12월 18일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요원 발대식’을 갖고 자문위원, 조사단장, 전문요원, 일반요원 등 총 73명의 촉진단을 위촉하여 경상남도 전역의 건축물 및 보도 등 다양한 부분의 편의시설을 점검 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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