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ㆍ장애인복지카드ㆍ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B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만 18세 이상 장애인이 해당 카드를 분실할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더라도 연령 제한으로 해당 서비스를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것.
이에 따라 그동안 국민신문고에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복지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불만민원이 제기됐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풀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령 제한을 풀어 몸이 불편한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편리하게 집에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