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만 18세 미만'도 가능해진다!
온라인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만 18세 미만'도 가능해진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1.1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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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거쳐 ‘복지로’에서 재발급 신청하도록 보건복지부 권고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
지난달 27일 열린 제2차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의 모습. ⓒ 소셜포커스(제공_국민권익위원회)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ㆍ장애인복지카드ㆍ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B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로'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관련 서류 ⓒ 소셜포커스

또 만 18세 이상 장애인이 해당 카드를 분실할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더라도 연령 제한으로 해당 서비스를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것.

국민신문고 불만민원 내용. ⓒ 소셜포커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민신문고에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복지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불만민원이 제기됐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풀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령 제한을 풀어 몸이 불편한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편리하게 집에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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