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법률 제·개정안 186개 국회에 낸다…국무회의 보고
정부, 올해 법률 제·개정안 186개 국회에 낸다…국무회의 보고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1.2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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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장애인고용법 등 국회 제출 계획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허경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정부가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포함한 26개 부처 소관 186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행정기본법 등 5건의 제정안, 전파법 등 7건의 전부개정안, 국세기본법 등 174건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20대 국회 임기만료를 고려해 21대 국회가 개회한 6월 이후에 181건(전체 법률안 중 97.3%)의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법률안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교육감의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이 있다.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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