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01.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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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과 교통사고 과실 적용기준에 대하여

늦은 밤,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회전교차에서 돌고 있다. 이때 회전교차로를 나중에 진입하던 차와 예상치 못한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어느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갖고 있을까? 운전자라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고현장에는 어김없이 서로 잘못을 따지며 분쟁이 늘 일어난다.

회전교차로 설치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함이며 부가적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를 통행할 때 운전자들은 정확한 통행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우선권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차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 나중에 진입한 차량은 회전하고 있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앞부분에 언급한 사고 상황에서는 나중에 진입한 차가 가해자가 된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알쏭달쏭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과 과실적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회전교차로 안전수칙 소셜포커스(자료=도로교통공단)
회전교차로 안전수칙 ⓒ자료=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및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서는 교차로 통행을 규정하고 있다.

회전교차로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으로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자동차가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통행하는 교차로 형식이다. 일반적인 교차로와는 구조나 통행 방식이 다르다. 또한 비슷한 구조의 회전형인 회전 로터리와도 다르다.

회전교차로는 저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며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아 대기시간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전로터리는 회전하는 차량보다 진입하려는 차량에 유리하고, 높은 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전교차로와 회전로터리는 같은 것 같지만 미세하게 다르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유사점과 차이점은 그림으로 보는 바와 같다.

회전교차로와 회전로터리의 차이점
회전교차로와 회전로터리의 차이점 ⓒ자료=손해보험협회 제공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

앞서 언급하였듯이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은 통행우선권이 있다.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다. 회전교차로를 빠져 나갈 때는 반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을 확인 후 진출해야 한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속도를 30km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양보선에서 일시정지하여 회전차량 통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입해야 한다.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해야 한다.

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 사례 ⓒ자료=손해보험협회 제공

회전교차로의 진입 및 진출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서 발행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교차로를 회전중인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의 사고 과실 비율은 20:80%가 된다.

②회전교차로 안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차량과 회전중인 차량 간의 사고의 과실은 60:40%가 된다.

③회전교차로에서 진출과 진입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고의 경우 30:70%를 기본과실로 적용한다.

그리고 대진입, 동시진입 등 모든 사고의 유형에 따라 각각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

많은 운전자들은 기본과실을 확정과실로 잘못 알고 있다. 과실결정 과정은 기본과실에서 현장 및 사고 상황에 따른 가산 또는 감산요소를 따져 확정과실로 결정된다. 따라서 ‘현장 및 사고 상황에 따른 가산 또는 감산요소’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블랙박스이외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보면 된다.

간혹 접촉부위로 과실 감경이나 피해자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진입차량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먼저 진입한 경우(선진입)인데, 선진입은 교차로 진입 이전에 일시정지, 일단정지, 감속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특성상 단순히 접촉부위로만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아주 유용한 수단임에 틀림없지만 이용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태도가 중요하다. 아울러 회전교차로의 정확한 통행요령을 숙지하는 안전운전교육도 아주 중요하다.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진입하기 전 충분히 감속하여야 하고, 이미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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