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건강사업 운영기관 모집한다"
복지부 "장애인 건강사업 운영기관 모집한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1.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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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소 3월 5일까지 모집
지역장애인보건의로센터 운영기관 4개소 3월 19일까지 모집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사업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

복지부는 22일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의 공모를 시작한다.

장애인 건강사업은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를 위해 추진해 왔으며, 지난 14일 지방자치단체, 17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를 진행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높여왔다.

먼저 장애유무나 장애유형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의 격차가 큰 점을 해소하고, 병원의 이용과 접근성을 개선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소를 3월 5일까지 모집한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0기관 개소를 계획하고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유니버셜 의료장비나 시설 환경, 보조인력 등을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검진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종사자의 전문교육과 수어통역사 등을 보조인력으로 배치하여 심리적 접근성을 확대하고, 탈의실, 검진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계획안. ⓒ 소셜포커스(제공_보건복지부)

이번에 선정된 기관에는 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 등에 1억1천4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중증장애인 기본검진비용 외에도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2만6천980원이 건당 추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신청접수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선정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사업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비 교부와 인력채용, 종사자 의무교육을 마친 오는 10월 이후 순차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 공모도 3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 소셜포커스(제공_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를 통해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지역내 활용 가능 자원을 파악하고, 각 기관 담당자들 간의 연계와 조정을 통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활성화와 건강 서비스 제공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번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기관으로 선정되면 인건비와 사업비 2억5천600만원과 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6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준 및 계획. ⓒ 소셜포커스(제공_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3년간 지정하여 유지할 계획”이라며, “4년차는 재지정 절차를 통해 서울 및 경기 2개소, 시도별 각 1개소 등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건강권 공모사업에 대해 장애인정책국 김현준 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준 국장은 “이번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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