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더 쉽고 편리해진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더 쉽고 편리해진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1.22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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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행정심판제도 개선안 발표
"행정심판 조정제도 활성화해 당사자 간 분쟁 적극 해결 추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인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자료. ⓒ 소셜포커스(제공_국민권익위원회)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사회취약 계층이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행정심판제도 개선으로 신청인의 부담은 줄이고,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더 활성화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화롭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21일 발표하고 향후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안이 마련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시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은 총 116건이며 각 사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복잡하여 취약계층이 큰 불편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오는 5월부터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신청인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중앙행심위가 청구인과 행정청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행정심판 조정제도의 개선도 이뤄진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17건의 행정심판 조정이 성립 사건중에서, 충분히 조정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행정청의 소극적 행정으로 중앙행심위의 조정 개시 없이 사전에 종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조정가능성이 있는 행정심판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행정청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조정을 통한 적극 행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행정 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통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조정으로 해결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올해부터 행정심판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을 활성화하여, 국민 권익구제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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