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장애인 13개 법령 포함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장애인 13개 법령 포함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2.03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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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31일 국회 제출
국민생활 밀접한 141개 법률 추가...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 시행
지난달 28일 진행된 국무회의 모습.
지난달 28일 진행된 국무회의 모습. ⓒ 소셜포커스(제공_국무총리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앞으로 장애인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공익신고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원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141개 법률을 추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포함된 141개 법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연금법 등 장애인 관련 13개 법안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고용업체가 직원 채용 시 장애인·고령자를 차별할 경우 공익신고 대상이 돼 신고자는 누구든지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 부처 법률 제ㆍ개정시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국민권익위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용기있는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나 이동통신 대리점의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지급 행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도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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