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장애인 할인율 제각각”
저가항공사 “장애인 할인율 제각각”
  • 서인환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20.02.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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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할인 표준 약관 제정...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하이에어는 지난 12월부터 정식 출항하고 있으며, 서울과 여수, 서울과 울산을 운행하는 항공사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은 인증 받지 않고 있다. 하이에어는 장애인 할인은 장애인은 정도와 무관하게 50%이며, 장애 소아는 75%, 중증장애인의 동반자도 50% 할인된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안내의 운임안내는 개인 신분 할인 항목에서 장애인할인을 안내하고 있다. 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동반자가 동행해야 한다. 안내나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화상담은 상담원과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

에어부산은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노인 등을 위한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할인은 소아의 경우 중증이면 50%, 경증이면 30%가 할인된다. 성인의 경우 경증이면 10%, 중증이면 30%가 할인된다. 중증 장애인 동반자는 30%가 할인된다. 홈페이지에 장애인 전용 상담전화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담전화는 ARS로 운영되어 상담원과 직접 상담할 수 없다. 에어부산은 부산-김포, 부산-제주, 김포-제주, 김포-울산, 울산-제주, 대구-제주 등 6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국제선은 노선별로 할인율이 다르다.

진에어는 홈페이지 웹 접근성은 인증하지 않았다. 장애인 할인은 중증과 경증 모두 운임은 40%이며, 공항이용료는 50%이다. 중증은 동반자까지 동일하게 할인된다. 상담전화는 ARS를 통해 직원과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 장애인전용 상담전화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진에어는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3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제주항공 역시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은 받지 않았다. 장애인의 경우 등급이 표시된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1급에서 4급까지, 장애 정도가 표기된 복지카드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40% 할인된다. 동반자의 경우에는 3급까지 또는 중증 장애인에 한해 40% 할인된다. 경증 장애인은 할인율이 없다. 조정되지 않는 정신과적 질환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운항노선은 제주 전 노선과 서울-광주, 서울-대구, 서울-울산, 서울-대구 등 11개 노선이다. ARS를 통해 기타 상담 등 직원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AIR SEOUL(에어서울)은 다양한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국내선은 김포-제주 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은 받지 않았다. 에어서울은 특별히 시각장애인이 안내견(犬)을 동반할 경우 별도의 요금 없이 동반탑승이 가능함을 공지하고 있다. 장애인 할인율은 1급에서 4급까지 40%가 적용되며, 동반자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5에서 6급 장애인은 공항이용료만 50% 할인된다. 장애등급이 폐지되어 새로운 복지카드 소지자는 중증만 할인을 적용받는다. 성수기는 할인율이 제한된다. ARS를 통해 상담원과 연결은 되지만 장애인전용 전화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거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번호가 별도로 있지는 않다. 국제선은 할인율이 없다.

티웨이항공도 홈페이지 웹 접근성은 인증 받지 않았다. 장애인 할인율은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 동반자까지 50%가 적용된다. 경증의 경우 공항이용료만 50% 할인된다. 제주도민 경증 장애인은 비수기에는 20%, 성수기에는 5%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모든 제주도민에게 적용되는 할인율과 동일하다. 다만 공항이용료가 추가로 할인된다는 것만 다르다. 국내선 운항 노선은 서울-제주, 대구-제주, 광주-제주 3개 노선이다. ARS를 통해 상담원 연결은 가능하다. 전화로 항공권을 예약할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예매하는 것과는 다르게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는 다른 저가 항공사도 마찬가지로 공통 사항이다.

시각장애인에게 동반자를 요구하거나 발달장애인에게 의사소견서를 요구하여 탑승을 거부하는 것 등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어떤 항공사가 안내견까지 무료 탑승을 안내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저가 항공사 중에서 후발 주자인 하이에어가 그래도 가장 잘 하고 있는 셈이다. 시각장애인에게 동반자를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

정부는 항공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표준 약관 권고안을 만들어 각 항공사에 하달하고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표준 약관 제정이 필요하다. ⓒ소셜포커스
항공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표준 약관 제정이 필요하다.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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