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 과실은 있다
녹색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 과실은 있다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02.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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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언제 어떻게 하면 올바를까?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운전자들이 “녹색 신호등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등이 빨간불 일 때 비보호좌회전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도로 교통법상 ‘비보호좌회전구역’은 좌회전 신호가 없고 신호등 위에 비보호좌회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때는 녹색 직진신호등이 켜졌을 때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비보호좌회전은 글자 그대로 좌회전을 허용하지만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고 진입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도로 주행의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을 설명하기 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호등에 대해 먼저 살펴 알아보자.

① 녹색 신호등

차마(車馬, 이하 자동차)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② 황색 신호등

자동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이미 교차로에 자동차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③ 적색 신호등

자동차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녹색 신호등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비보호 좌회전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협회가 발행하는 과실적용기준에 의하면 직진차량 20% : 비보호좌회전차량 80%를 기본과실로 적용한다. 과거 신호위반으로 적용될 때 기본과실을 0:100%로 적용했으나 지금은 쌍방과실을 적용한다. 쌍방과실로 정한 이유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가해자이지만 직진차량도 교차로를 통과할 때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진입하여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 특성상 일률적으로 규정하긴 어려워 사고의 형태나 사고내용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서는 0:100%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비보호좌회전해도 되나요?”

모든 등화의 빨간불은 정지해야 한다. 그래서 비보호좌회전하면 안 된다. 도로교통법상 비보호회전은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비보호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에 해당된다. 이때 사고발생하게 되면 100%과실을 적용 받게 되며 피해정도에 따라 벌점과 법칙금은 올라가게 된다.

비보호좌회전구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통 비보호좌회전차량이 맞은편 전방에서 직진하는 자동차 주행속도를 안일하게 판단하여 일시정지 없이 막연하게 좌회전하는 경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교차로 1차로에 차량들이 정지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좌회전하는 경우에도 사고 발생빈도가 높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비보호좌회전 주행 전에 일시 정지 또는 완전히 감속한 후 전방에 직진차량의 주행상황을 살펴서 안전하게 진입해야 한다.

비보호 유턴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자.

비보호 U턴 표지판은 있는데 아무런 보조 표지가 없다면 전방신호등의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가능하다. 통상 상시유턴가능구역이라고 표현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비보호유턴이기 때문에 유턴차량이 가해자가 된다. 그러니까 비보호 구간은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U턴은 반드시 중앙선 구간에서 흰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노란 실선인 곳에서 유턴하면 중앙선 침범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적용되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단, 표지판이 주행의 형태를 지정(예를 들면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승용차에 한함 등)하고 있을 경우에는 표지판의 지정된 표시에 따라 좌회전 또는 U턴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과 유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보호 주행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를 준수하고 녹색 직진 신호일 때 반대편에 차량이 오는지 잘 살펴본 후 안전하게 주행해야 한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초보 운전자라면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빵빵’거리고 또 언제 가야 할지 몰라 많이 당황했던 적이 한번쯤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럴 때는 뒤따라오는 차에게 양보하는 것이 자동차 운전자의 미덕은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는 권리가 본인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므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본인의 안전이 확보될 때 당당하게 좌회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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