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찾은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로 갈아타라"... 사과문 발표
미술관 찾은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로 갈아타라"... 사과문 발표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2.11 17: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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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립미술관 10일 홈페이지 통해 '장애인 차별행위' 사과문 발표
안전 및 작품 보호 명분으로 "수동휠체어로 갈아타라" 요구해
미술관 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해 재발 방지할 것"
제주도립미술관 전경.
제주도립미술관 전경. ⓒ 소셜포커스(제공_제주도립미술관)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전동휠체어를 타고 미술관은 관람하고자 한 장애인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수동휠체어로 갈아타고 관람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까?

제주도립미술관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의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과문은 '휠체어 이용 관람객 불편 야기에 따른 사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 명의로 게재됐다.

사과문에는 전시관 관리 직원이 지난해 12월 21일 개관 10주년 특별전 '프렌치 모던:모네에서 마티스까지 1850~1950' 관람차 전동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로 갈아탄 뒤 관람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직원은 전시실의 어두운 환경 등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와 전시 중인 작품보호라는 명분으로 전동휠체어에서 수동휠체어로 갈아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특히 미술관 측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란 법률 제1조 목적에서 정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규정과 같은법에서 명시한 장애의 상태와 의미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12월 6일 장애인당사자인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달 13일 개정·시행된 '제주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명시돼 있다.

제주도립미술관 홈페이지 통해 발표된 사과문.
제주도립미술관 홈페이지 통해 발표된 사과문. ⓒ 소셜포커스(제공_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측은 사과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조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신체일부와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를 갈아타라는 위법한 요구를 무례하게 요청한 점에 대해서도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배려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다”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또 최정주 관장은 “앞으로 누구라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술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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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장 2020-02-20 08:21:07
누구를 위한 안전?! 은근히 이뤄지는 차별은 여전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