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만65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시정해!"
인권위 "만65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시정해!"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2.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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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긴급구제 신청한 12명... 10일 긴급정책 권고 결정
"지자체장, 관계기관 등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방지, 생명 및 건강권 보장" 권고
지난해 11월 국회앞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던 12명의 장애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4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 제한에 따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긴급구제에 대한 시정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을 제기한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단으로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사안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감안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속한 지원 대책 마련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구제 정책 권고를 내렸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진정인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습. ⓒ 소셜포커스

이번에 긴급 진정을 제기한 중증장애인 12명은 활동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었다. 결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

이에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체 또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것부터 세수, 옷입는 것, 식사, 외출 등 모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지원 없이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중증장애인이 6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최대 24시간까지 지원받던 활동지원서비스를 하루 3-4시간으로 급격히 축소하는 현재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결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욕창, 저체온증, 질식사 등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축소로 인해 장애인에게 시설 입소를 강요하는 것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제한이 위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원위는 활동지원 연령제한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이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욕구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권리에 따라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맞출 것을 지향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련 제도의 연령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전원위에서는 이같은 근거를 설명하며 피해자들의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족한 탓으로 발생하는 생명권 위협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부당함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진정인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습. ⓒ 소셜포커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 65세에 도달하게 되는 중증장애인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인권침해에 노출될 수 있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만으로는 근본적으로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 등 조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만 65세가 지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 2019년 7월에는 국회의장에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국회 앞에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령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어는 모습.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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