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2.1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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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등 도우미 제공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가사, 외출활동 등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에게 맞춤형 도우미를 파견하여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경기도 사업이 올해도 운영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장애정도가 심하여 평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대상자에게 월 최대 48시간 동안 도우미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의 생활지원 대상자는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장애인이 해당된다. 또 산모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나 산후조리 등의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 외에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이나 한부모 남성장애인이면 육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지원은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월 최대 72시간, 3명 이상일 때 월 최대 96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생활지원의 경우 월 48시간 이내. 산모지원은 월 160시간 이내, 육아지원은 월 48시간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사업 관계자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에서 탈락한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실현하여 보다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장애인 복지관이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031-8008-43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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