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제도 정착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제도 정착
  • 이진욱(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장)
  • 승인 2018.11.14 15:4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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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필요”
경기도 내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155개소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경기도 내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155개소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조사대상 : 도시철도, 광역전철 155개소
•조사기간 : 2015.5.1. ~ 12.31. 
•조사내용 : 보행 접근로~개찰구~승강장까지 이동 동선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점검
•조사결과 : 적합률 86.5%, 부적합률 13.5%
•해당 시·군 및 운영주체에 점검결과보고서 발송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특정감사 협조기관 참여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특정감사 협조기관 참여

•경기북부 교통약자 보호구역(노인, 장애인) 81개소
•교통안전시설, 이동편의시설 총 55개 항목 점검
•2017년 상반기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완료
•경기도 조례 개정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전문기관의 적합성 검토 필요성 인식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 내 홍보부스 운영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 내 홍보부스 운영

•교통약자 체험 시설 운영(휠체어, 경사로 등)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상식퀴즈  
•센터 홍보물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매뉴얼 배분
•이동편의시설 설치사례 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교육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교육

•참석대상 : 道 및 시·군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해
•이동편의센터 업무 절차 소개 및 이동편의시설 세부기준 교육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결과,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인구는 4명중 1명 이상으로 전체인구의 약 28.9%인 1천496만명 정도이며, 2016년 대비 약 25만명 증가했다.

교통약자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고령자(65세 이상)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순이었다.
이는,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를 넘어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증가, 출생률 저하 등의 원인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인구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매년 약 25만명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통약자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부문의 관련시설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8~2022)」을 확정 고시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가 및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해 4개 분야(①교통수단 ②여객시설 ③도로(보행환경) ④신기술 도입) 31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보행개선사업에 대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닐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강화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는다.
또한 2020년부터 마을버스용 ‘중형’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 확대 하는 등 장애인의 교통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2022년까지 지하철 및 버스 내부에 설치된 모든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게 100%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고령 운전·보행자의 증가, 대중교통이용 수요 증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복지 이슈화 등으로 인해 교통안전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경기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구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첨단교통정보체계 확대 구축’, ‘교통문화 선진화 방안’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처럼 지자체 및 정부기관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강화한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 분야를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실태, 이용자 만족도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동편의 시설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평균 63이며, 교통수단 66 ,여객시설 64 ,보행환경 60으로 보통 상태임) 
최근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 1~8호선 지하철역 총 277개역 가운데 14%인 40개는 휠체어 및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타 노선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이 27.6%로 부적합율이 가장 높았다.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 교통수단을 모두 포함하여 서울시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부적합율은 20%로 낮게 나타났다.
그럼 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실태, 이용자 만족도는 저조한 것일까?
이동의 제약을 가진 장애인,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보도를 통해 이동 할 경우 보행환경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가 충분하지 않아 이동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턱낮춤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보행 장애물로 인해 통과 유효 폭이 확보되지 않아 통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파손된 점자블록 및 부적합한 볼라드 설치는 시각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편한 보도로 인해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는 보행자도로가 아닌 차도 위를 통행하고 있으며, 안전을 담보로 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에서는 2014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15년에 전국최초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업무내용 및 절차
경기도 이동편의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대한 구조·재질 등에 관한 법적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지자체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 사업승인, 준공허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련 협의시 도면검토, 현장점검을 통해 기술자문 및 상담을 진행한다. [그림 1 참조]
또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통해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지하철역사 등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이동편의시설 관련 민원상담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주요사업 실적
경기도 이동편의센터는 15년 센터개소 후 3년간 ▲경기도 내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155개소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특정감사 협조기관 참여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 내 홍보부스 운영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교육 ▲이동편의시설 교육영상 및 설치매뉴얼 제작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참여(파주, 포천, 화성, 김포)등에 대한 성과를 이루었다.

▲ 장애인 조사요원(지체, 시각 등)과 함께 보행환경 현장 점검
▲ 장애인 조사요원(지체, 시각 등)과 함께 보행환경 현장 점검
▲ 장애인 조사요원(지체, 시각 등)과 함께 보행환경 현장 점검
▲ 장애인 조사요원(지체, 시각 등)과 함께 보행환경 현장 점검

■ 이동편의센터 운영관련 개선방안
연차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만 보면, 교통시설에 대한 적합 설치율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도와 여객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인 교통약자가 느끼는 만족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법적기준은 있지만, 편의시설 설치 전•후 적합 설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적합성 확인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교통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도 그대로 준공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의 신설·정비 및 각종 개발사업 설계단계부터 준공시까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광역단체별로 각 부서별로 이원화 및 공무원 업무특성상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문의, 자문, 기술의뢰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주요거점별 광역단체에서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교통약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들을 수 있는 당사자 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민원해소를 하는 동시에 설치주체가 이원화된 도로와 건축물을 동선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정책은 단지 소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신속히 도입되어 한다. 교통약자 뿐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 이동편의시설 정책 토론회 발표
▲ 이동편의시설 정책 토론회 발표
▲ 이동편의시설 정책 토론회 발표
▲ 이동편의시설 정책 토론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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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 2018-11-14 17:28:26
무장애 공간 실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께 박수를 보넵니다.

김*규 2018-11-14 15:52:48
현장에서 당사자와 함께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화이팅!!

김*섭 2018-11-16 14:54:20
세상에 장애물없는 환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홧이팅~

윤*진 2018-12-16 13:12:14
관심과 배려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