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자 의료기관 퇴원사실 경찰 통보? "사생활 침해"
인권위, 정신질환자 의료기관 퇴원사실 경찰 통보? "사생활 침해"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2.14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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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개정안'에 반대의견
정신장애인 범죄율, 비장애인보다 낮아... "잠재적 범죄자 취급 안돼"
정신장애인 단체 "복지부의 법률 개정안? 태도가 심히 유감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관할 경찰서에 통보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개인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3일 오전 열린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의결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구체적인 의료 행정행위나 범죄 사실의 확인 등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만 수사기관의 개인 의료기록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논의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과 3항은 정신병원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않을 위험에 대비해 환자 퇴원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권위는 “해당 개정안이 범죄 예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효성 부분에 의구심이 든다”며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에 따라 개인의 민감 의료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인권위는 단순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기록 때문에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범죄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낮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 퇴원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의 취지와도 크게 다르다"며 "경찰이 퇴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존 법률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신석철 소장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퇴원 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마음대로 공유하는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신질환자들을 더 이상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이 정신질환자의 의료기록 제공 절차를 지나치게 완화해 기존 법률 조항과의 균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의 결과를 종합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신장애인 차별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 소셜포커스
정신장애인 차별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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