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운영비·교사 처우개선비 등 편성 촉구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중 요건을 갖춘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공공협 어린이집 선정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으로 지난 2015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공공기관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요건은 강화돼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지원되는 운영비는 부족해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최도자 의원은 “2019년 정부 예산안에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동결됐고, 신규 개소수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 개소수에 대한 예산만 편성된 상태”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동결된 운영비를 인상하고 누락된 신규 개소수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예산 뿐 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 개선,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율 상향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장두옥 회장은 “정부의 보육정책이 시설확충이 아닌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지원체계를 바꿔 모든 민간보육시설이 공보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공공성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제화 마련과 지원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장영인 교수는 명확한 국가 책임성을 전제로 공보육제도를 구축한 일본 보육제도를 예로 들며 “국공립시설 비중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과 기본원칙의 설정, 사회적 합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국가와 시설, 시설과 부모, 부모 혹은 보육교직원과 아동 간에 동등한 협력 관계를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국공립보다 더 좋더라.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혼합해 용기를 조금만 북돋아 주고 운영비 좀 더 올려주면 저렴한 예산으로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사립유치원 문제도 비슷한 접근을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몰아칠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존중해주면서 나라에서 도와준다면 성과있는 보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국 공공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빈 자리가 없어 바닥에 앉아 토론회를 지켜보는 등 높은 관심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