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문 턱, 대폭 낮아져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문 턱, 대폭 낮아져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2.18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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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18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기준 완화
채용 인원 초과해도 우선적 임용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4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 모습. ⓒ 소셜포커스(제공_청와대 페이스북)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의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응시요건 완화와 우선채용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시 응시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 적용됐던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학위’에서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신청대상의 기준을 대폭 내린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 경력채용 기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없어,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에 비해 학위 취득이나 경력 보유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기준의 차등을 두어 중증장애인의 채용 참여 기회를 넓혔다.

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이나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경우도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당장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 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되어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당장 결원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었던 것.

이에 따라 채용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은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기관에서 장애인 채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이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기관장이 의학, 심리학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적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황서종 처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진 진출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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