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3명 1심 집행유예
'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3명 1심 집행유예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2.1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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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정서적 학대' 기소된 교사들은 '증거불충분' 무죄
法 "장애학생 학대, 비난 여지 커… 관련 지식 없는 점 고려"
지난 2018년 10월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벌어진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에서 열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 중 피해 학생 학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News1
지난 2018년 10월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벌어진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에서 열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 중 피해 학생 학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서울 도봉구의 발달지체학생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현 공립 서울도솔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23·남)와 이모씨(25·남), 한모씨(25·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 3명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학교 교사 차모씨(57·남)와 이모씨(57·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차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이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한 바 있다.

백씨 등 사회복무요원 3명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이 학교 학생 5명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캐비닛 등에 가두며 정신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에 배치돼 근무 중이었던 사회복무요원 이씨는 A학생의 배와 등,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B학생이 책상 아래로 들어가자 의자로 책상 앞을 막아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한씨와 백씨가 B학생을 캐비닛 안에 가둘 때 이를 말리지 않고, 캐비닛의 위치를 알려주며 학대 행위를 방조하기도 했다. 한씨는 C학생과 D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C학생과 D학생은 각각 15세, 13세였다. 백씨는 D학생에게 '앉았다 일어났다' 얼차려를 시키고, 그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학교에 21년째 근무한 교사 차씨는 2018년 5월 학교 점심시간에 당시 14살이던 E학생 등에게 고추냉이를 강제로 먹이고, 같은해 9월에는 고추장을 억지로 먹게 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근무 20년차였던 교사 이씨는 사회복무요원 이씨에게 B학생을 외부와 차단된 사회복무요원실로 데리고 가 1~2시간씩 머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조사결과, 사회복무요원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교사들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나온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보호받아야 할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이고, 이들 3명의 범죄는 강하게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치 전에 장애학생에 대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장애학생과 생활해본 경험이 없고, 병무청이나 인강학교에서 간단한 교육만 받고 교사 업무보조에 투입됐다"며 "중증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던 피고인들이 감당하기에 힘든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이후 학교를 운영하던 사학재단(당시 인강재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학생 보호와 특수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특수학교로 전환을 결정하고, 학교명을 서울인강학교에서 서울도솔학교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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