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점자형 선거공보'가 먼저다!
[성명서]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점자형 선거공보'가 먼저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2.2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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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9일 성명서 발표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해 6가지 요구사항 주장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와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는 19일 ‘시각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시련은 성명서를 통해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총선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시련은 ▲각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배포 ▲‘점자법’에 근거한 점자출판시설에서 점자 선거공보 제작 ▲음성 출력만 가능한 선거공보 제작·배포 반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통해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안내 ▲점자형 선거공보 검수에 점자전문인력 투입 및 결과공개 ▲읽을 수 없는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업체 사법처리 등을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시각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 올바른

‘점자형 선거공보’가 먼저다!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날로, 이번 선거에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실시되어 그 어느 때보다 정당별 후보자 정보들이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 공직선거들을 분석해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부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국고로 보존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기용 선거공보물을 제작·의뢰하여 배포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신성한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하였다.

게다가 시각장애인 교정사가 없는 일반 기획사에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맡겨 오타 수정 없이 한글점자규정에 맞지 않는 공보물을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유권자로 하여금 오독을 초래하였다. 또한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를 최소화하여 빈약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태는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정당은 소속 후보자들로 하여금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지만 기본적인 것을 원하고 있다. 기획사와 결탁하여 읽을 수 없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만들어서라도 수익만을 챙기겠다는 비전문업자들에 의해서 점자형 선거공보가 제작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한 제작·배포 현황 또한 발표하여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읽을 수 없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이나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만 제작·배포한 후보자와 제작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선거는 우리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며 시각장애인 유권자도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정당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다시는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짓밟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나라 5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하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사)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모든 정당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각 정당은 소속 후보자들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각 정당의 후보자들은 점자형 선거공보를‘점자법’에 근거한 점자출판시설에서 제작하라!

하나. 선거공보를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만 제작·배포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종 자료를 통해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올바른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하여 점자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검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읽을 수 없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한 후보자와 업체에 대하여 비용지급을 불허하고, 사법처리하라!

2020년 2월 19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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