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용해 부당이익 취한 불법 브로커 대거 적발
장애인 이용해 부당이익 취한 불법 브로커 대거 적발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2.2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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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악용...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102명 적발... 54명 형사입건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소셜포커스(제공_경기도)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불법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19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은 경기도청에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 의뢰 결과와 첩보 및 제보 등을 통해 총 102명을 적발했고 48명은 검찰 송치, 54명은 형사입건됐다.

이들 유형은 ▲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23명, ▲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64명이다.

이들은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들을 노렸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모 장애인 협회 대표에게 회원 알선을 요청하고 6명의 중증 장애인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의정부시 아파트에 이들이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넣도록 지시했고 당첨되자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으로 분양권을 1200만원에 팔아넘겼다. 가담한 장애인 6명은 1,000만원씩, 알선한 부천시 장애인 단체 대표는 6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공정특사경은 이들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사진)을 주요내용으로 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news1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9일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사진)을 주요내용으로 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news1

또한 금번 수사에는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한 중개업자들도 덜미가 잡혔다. 공인중개사 C씨는 수원시의 모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 중개 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 가능성을 설명하며 예상 도매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C씨가 제시한 금액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C씨는 사전설명도 없이 컨설팅 비용이라며 중개보수비를 152만원까지 청구했고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원을 취득하게 됐다.

이 외에도 공인중개사 B씨는 중개업 사무소 등록을 하면서 그 지역의 유지인 D씨를 영입했다. 그러나 D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D씨가 지역 인맥을 활용해 중개 물건을 확보하고 확인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알선행위를 수행하게 했다. B씨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50%씩 나눠가진 것이다.

현행 제도는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 붙이지 못하게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또 △2019년 청약경쟁률이 높은 아파트 위장 전입 등을 통한 부정청약 수사 착수 △집값담합, 부정 토지거래허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기획수사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등 지속 수사 등 향후 수사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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