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과 장애인시설 방문하면 '과태료 300만원'
맹견과 장애인시설 방문하면 '과태료 300만원'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2.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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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일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오는 26일부터동물 출입금지 장소 확대
핏불테리어. © News1
핏불테리어. ©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앞으로 인천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맹견과 함께 방문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동물 출입금지 장소 확대를 포함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일 시의회를 통과하여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들은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은 안전강화 차원에서 맹견이 출입이 일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옹진군 전지역과 서구 세어도, 강화군 미법도ㆍ서검도ㆍ섬돌모루ㆍ주문도ㆍ아차도ㆍ불음도ㆍ말도 등 도서 지역은 동물등록제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인천시 농축산유통과 한태호 과장은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처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천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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