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하라!"
[성명서]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하라!"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2.2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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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1일 성명서 발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전면적 변화 요구"
서울고용노동청 1층 로비에 설치된 故설요한 씨의 분향소 모습.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1일 ‘권리중심-중증장애인 기준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장연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故설요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료지원가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故설요한 죽음에 조문하고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하라!

심각한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문제,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만든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한 설요한 동료지원가가 2019.12.5.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78일, 서울고용노동청 조문농성 24일 만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났다.

만남의 자리는 「2020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회의장에서 우리가 급작스럽게 찾아간 피해 갈 수 없는 막다른 자리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만남의 자리에서 ‘중증장애인 일자리 해결을 위한 동료지원가 사업 보고를 받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설요한 동료지원가의 죽음 소식에 죄송하고 유감스럽다’며 공식적인 조문 요청에는 불법적인 농성 장소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는 故 설요한 동료지원가의 죽음 앞에 어찌 불법과 합법이 고인에 대한 조문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사망 이후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애도와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해 왔던 상황에서 장관이 언급한 조문을 오지 못한 이유가 ‘불법과 합법의 기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지 되묻고 싶다. 진정성 없는 책임 회피이다.

우리는 고 설요한 동료지원가의 죽음 앞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진정성 있는 조문과 사과를 요청한다.

우리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릎 쓰고 함께 모여 요구하고 있다. 오늘 언급한 2월 말까지 조문과 사과 요구에 공식적으로 응답해 주기를 기대한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 하여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한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최저임금법 제7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계획은 최저임금적용제외의 해결책이 아니다. 중증장애인은 취업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기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설요한 동료지원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동료지원가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2021년에는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기준을 넘어설 방안을 마련하자. 기획재정부는 시장 내 경쟁과 능력기준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삶을 도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의 공공일자리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먼저 시작하자.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라 핑계대며 우리와의 실무협의를 피해가지 말기를 바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직접 약속한 실무협의 진행이 신뢰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0. 2.2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고용노동청 1층 로비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개선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 회원들의 피켓 메시지 모습.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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