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 50대 항소…"살인한 적 없어"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 50대 항소…"살인한 적 없어"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2.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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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무기징역 선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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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시체까지 유기한 50대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58)가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적이 없다. 무죄다”면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이번 사건은 동기가 없다. 또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모두 정황 증거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인 B씨(20)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km 떨어진 임실까지 데리고 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시신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수면위에 드러났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백골상태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이후 CCTV와 A씨의 차량 블랙박스, 휴대폰 등을 분석,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전주지검은 △범행 당시 사망한 B씨 앞으로 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던 점 △A씨가 이전에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정황과 CCTV 등 증거 등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남은 피해자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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