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거녀 살해·암매장’ 일당, 1심 판결 불복 항소
‘지적장애 동거녀 살해·암매장’ 일당, 1심 판결 불복 항소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2.24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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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3명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검찰도 항소
18일 오후 같이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 뒤 야산에 암매장한 피의자들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군산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 News1 박슬용 기자
18일 오후 같이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 뒤 야산에 암매장한 피의자들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군산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익산 동거녀 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A씨(28)와 B씨(30) 등 2명이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무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었다. B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받았다.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C씨(35·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A씨 등 3명에 대한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항소했다.

감금과 사체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D씨(25·여) 등 2명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았다.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18일 오후, 전북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E씨(20·여·지적장애 3급)를 무참히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 2명의 폭행과 살인 유도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및 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

또 A씨 등 3명은 D씨 등 2명과 함께 숨진 E씨를 익산에서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성매매교사, 특수상해, 감금, 사체유기 등 무려 15가지나 됐다. B씨의 경우 총 11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와 E씨 등 20~30대 남녀 7명은 10평 남짓한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다.

대구에서 가출생활을 하던 E씨는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A씨를 통해 지난 6월 이들 무리에 합류했다. 당시 E씨는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유혹에 넘어가 전북 익산까지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은 E씨가 합류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게 폭행의 주된 이유였다.

토치에 불을 붙인 뒤 화상을 입히고, 미용가위로 찌르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다.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

세탁실에 가둔 뒤 음식과 물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폭행은 계속됐고, 심지어 물 고문까지 이뤄졌다. 강제추행도 저질렀다.

숨진 당일에는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E씨를 심하게 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시신을 유기한 이튿날부터 총 5번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기도 했다. 시신 외부 유출 등으로 범행이 탄로날까봐 두려워서다. 실제 이들은 범행 사흘 뒤인 8월 21일부터 이틀간 거창에 70㎜의 많은 비가 내리자 현장을 찾아 시신 묻은 곳을 시멘트로 덮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9월15일 한 통의 납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무리에서 도망쳤던 F씨(32·여)는 군산에 있는 친구 집에 숨어 지내다 이들에게 납치를 당했다. F씨가 범행을 외부에 알릴까 두려워서 A씨 등이 벌인 일이었다. 실제 F씨는 A씨 등이 벌인 일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F씨 부모는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익산의 원룸에서 A씨 등 5명을 모두 붙잡았다.

A씨는 다른 4명과는 달리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끔직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사체까지 유기한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범행의 가담정도와 태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20년, C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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