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
1339 문자 안내 제공하지만 충분치 못한 현실 지적
전화 상담을 통한 동네의원 처방? 장애인은 이용 어려워...
1339 문자 안내 제공하지만 충분치 못한 현실 지적
전화 상담을 통한 동네의원 처방? 장애인은 이용 어려워...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청각장애인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접근과 치료 지원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코로나19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동네 의원, 지역보건소 등에서 수어상담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당하고 있다며 24일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이번 진정에서 지난 21일부터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문자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접근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서 가벼운 감기증상의 경우 동네 의원에 유선전화 상담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청각장애인은 차별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완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차별 진정에 대해 김철환 활동가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없이 바쁜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도 안전한 사회에 살 권리와 감염증 관련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조속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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