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와 취약가구 활동지원 서비스는 같다?
독거와 취약가구 활동지원 서비스는 같다?
  • 서인환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20.02.28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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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순된 시절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 아니라는 태도” 궁색하다

여당의 한 장애여성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혼인신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주장과 독거와 취약가구의 활동지원 서비스가 같아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해명이 맞서고 있다.

장애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로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증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결혼을 할 경우, 독거로서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 등에서도 수입이 없는 장애인이라면 가구 소득에서 혼인신고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므로 부정 수급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취약가구란 가족 구성원 중에 비장애인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15세 이하 자녀만 있거나, 65세 이상의 노인만 있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거나 장애인 돌봄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취약가구로서 복지 혜택이 독거의 경우와 같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독거로 받은 서비스가 부정은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비 수급의 경우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이 문제는 너무나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고,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그랬다거나, 소득이 생겨서 2017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수급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중도에 기초생활수급비를 수급하지 않은 것은 부정수급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소득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수급비를 받지 않은 것은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받을 자격 자체가 사라지고 소득신고는 고용주에 의해 자동 신고가 되기 때문이다.

언론의 여러 기사에서 부정수급을 한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는 고발성 기사와 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같으므로 부정수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기사화한 두 가지의 갈래로 구분된다.

활동지원 서비스만 부정수급의 문제가 아니므로 기초생활수급비의 부정수급의 문제도 고려한다면 활동지원에 대한 해명만으로는 후보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활동지원에 관해서만 주제로 다루어 마치 해명이 된 것처럼 취급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가 모두 중증 장애인이어서 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결과는 같으므로 그것만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미신고로 인한 특혜를 본 것도 없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다.

첫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신청서에 사실혼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허위신고를 한 셈이다. 더구나 주소지가 같음에도 일부러 위장전입을 하여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한 것은 의도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독거로 하여 활동지원을 받을 경우, 독거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면, 매월 일정금액 즉 월 34만 원 정도의 자부담 비용을 부부가 각각 면제를 받았으므로 특혜를 보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독거 가구와 취약 가구가 활동지원 서비스가 같아진 것은 2013년 이후이다. 2011년에 결혼을 하였다면 2년간은 독거와 취약가구와의 서비스 차이에 대해 특혜를 받은 셈이다.

당시 독거는 월 80시간, 취약가구는 10시간의 추가급여가 주어졌으므로, 70시간의 차이가 생긴다. 부부가 각각 이러한 차이의 혜택을 보았으므로 월 140시간의 부정수급을 한 것이다.

독거로 위장하여 부정 수급한 것에 대하여 시민과 장애인계는 두 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 정도의 부정수급은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완벽하게 죄 없는 사람만이 돌을 내리쳐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완전 결백하냐는 것과 장애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모순된 서비스가 부족한 제도로 인하여 나중에 장애인들의 투쟁에 의하여 개선되었으니 개선되기 전의 모순된 제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다. 동정, 인지상정의 태도이다.

또 한 가지 입장은 사회적 지도자가 되려는 자가 편법을 사용한 것이라면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축내었다는 것이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단지 월 얼마의 금액을 수령하였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료급여 등 다른 혜택들도 있으므로 상당한 혜택을 자격 없음에도 누렸다고 매몰차게 말한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시점이 후보 영입이 거론되기 시작한 때와 일치하므로 자신의 결점을 가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부정하게 받아간 것이므로 다른 장애인의 몫을 편취한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이런 것이 용인되면 사회적으로 장애인이면 다 좋게 봐 달라는 것이므로 동정을 유발하는 것이지 권리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모든 장애인들이 부정을 일삼는 것처럼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악행이라고 말한다.

서비스 제도에 문제가 있어 개선하였으니 개선하기 전의 문제가 있는 제도에서의 어쩔 수 없는 편법을 가지고 물어뜯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은 현재의 잘못된 제도를 탓하면 현재의 제도를 무시하고 편법을 써도 된다는 것이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흠집 내기 공격이 아니냐, 공약과 정책을 평가해야지 개인문제를 파헤치느냐, 같은 당내의 다른 후보들이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술수로 문제를 삼는 것이므로 이 문제에 어느 정도 민감하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필자는 문제의 후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옹호하는 입장이나, 또는 비판하며 인물됨의 자격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가 장애인계의 세력다툼으로 확산되거나, 장애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으로 덮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후보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운동하는 단체가 다른 당의 후보에게는 장애인 특혜에 대해 날선 공격을 하면서 또 어떤 이에게는 제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의 문제로 자신들이 그래서 제도개선을 위해 투쟁했으므로 모순된 시절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태도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사람들이 활동지원 제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현재의 독거와 취약가구의 서비스가 같다는 해명에 대해 정확한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하겠기에 필자는 결코 같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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