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확진자 수용하는 자가격리시설 ‘심각’ 단계
장애인 확진자 수용하는 자가격리시설 ‘심각’ 단계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3.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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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대구시에 별도 격리시설 없고 입소 기준 이상해“
긴급 투입될 장애인 생활지원사 부족 등 인력난 시달려
자택에서 자가 격리해도 생활 지원 어려운 건 마찬가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이 중국우한폐렴(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소셜포커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이 중국우한폐렴(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살려주십시오! 장애인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중국우한폐렴(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대구지역에 13명의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지원사가 확진자가 되면서 대거 감염이 된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를 위한 대책 마련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용할 자가격리시설은 대구시에 존재하지 않으며 자가격리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장연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개별지침’을 발표했지만 24시간 생활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일 경우, 시·도별 격리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 지역의 격리시설 입소대상은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 노숙인 등으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한 격리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의료인 및 사회복지사의 돌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24시간 활동 지원도 어려울뿐더러 심각한 인력부족난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격리시설 입소가 어려워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는 장애인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가족돌봄휴가 정책에 장애인이 고려되어있지 않을뿐더러 해당자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어 정부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정부는 자택에 자가격리되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침을 밝혔지만, 긴급 투입될 활동지원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활동지원사 지원이 어려워 가족의 돌봄을 받아야할 경우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를 제공하는 방침을 밝혔지만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생활보조 인력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장애인 확진자의 가족마저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장애인은 사실상 독거 상태로 방치될 수 밖에 없다.

전장연은 현 정부와 대구시의 장애인 자가격리자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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