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설 장애인' 긴급구제 않기로 결정
인권위, '시설 장애인' 긴급구제 않기로 결정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3.0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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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 성명서 발표
위생 및 치료환경, 코오트격리 등 '개선했다' 판단해
향후 전국 장애인시설 실태조사 나설 것 약속
지난달 26일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긴급구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에서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기했던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 대한 긴급구제’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3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설 장애인의 코로나 집단감염에 따른 3가지 진정내용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정신장애인 폐쇄병동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이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고 향후 개선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단체에서 가장 먼저 지적한 감염환자에 대한 적절한 음식물 공급과 위생, 충분한 의료진 투입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조치로 해당 문제가 개선됐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긴급구제 신청 다음날인 27일 관련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3명의 조사관 파견을 통해 조사에 나선 결과, 감염병 발병 초기 도시락 부실 식사 제공과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가 확인됐으나, 현재는 배달업체 변경과 보조인력 충원 등으로 관련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모습. ⓒ 소셜포커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장애인 집단거주 병동이나 시설에 적절한 치료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코로트 격리’를 취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개선된 사항으로 보았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 95명 중 60명은 외부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을 마쳤고, 나머지 30명은 5층 정신병동에서 2층 일방병실로 이동하는 등 정부의 조치를 통해 해당 감염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정부에서 향후 순차적인 외부 이송 계획을 밝혔으므로 장애인 단체에서 진정을 제기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기초조사를 통해 과도한 장기입원 및 건강관리 소홀, 채광이나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환경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권 문제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긴급구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소셜포커스

이와 함께 전국 정신병원과 장애인 거주시설이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최영애 위원장은 “모든 권한과 기능을 활용해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 및 기관,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 등 긴급구제조치’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관계자 여러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해 인권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의 피해가 큰 것에 대하여 깊은 슬픔과 우려를 표합니다.

인권위는 2020년 2월 26일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과 밀알 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및 정신장애인가족협회로부터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은 위 두 시설에 격리된 환자들에게 ①적절한 음식물의 공급과 위생, 충분한 의료진의 투입과, ②코호트격리가 아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그리고 ③전국의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이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날인 27일 3명의 조사관을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결과, 청도대남병원의 집단감염 발병 초기, 도시락 업체의 배달 거부 등으로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쓰레기 처리 등 위생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배달업체 변경 및 보조인력 충원 등으로 해당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확진자 95명 중 60명은 외부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3.2.기준) 나머지 30여명은 5층 정신병동에서 2층 일반병실로 이동되었으며,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외부 이송될 계획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환자들은 47명에 달하는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요청한 ①, ② 사안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개입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진정사건 본안과 함께 기초조사 과정 중에 확인된 과도한 장기입원 및 건강관리 소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환경, 적절한 운동시설의 부족 등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권위는 이번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권취약계층의 건강권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작금의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인권위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기능을 활용하여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직권조사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관련 부처 및 기관, 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된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이 난관을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 3.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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