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의 재택수업 방안도 만들어라!"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의 재택수업 방안도 만들어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3.04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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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벽허물기, 차별 없는 장애대학생 재택 수업 위한 성명서 발표
“일부 강사는 마스크 끼고 있어 입모양을 볼 수 없어”
장애대학생 학습권 침해되지 않도록 수어 통역과 자막, 속기 제공해야
교육부는 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교육분야 학사 운영 및 지원 방안’ 브리핑을 실시했다. 대학 개강 시기를 4주 이내로 조정하고 원격수업 및 과제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New1
교육부는 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교육분야 학사 운영 및 지원 방안’ 브리핑을 실시했다. 대학 개강 시기를 4주 이내로 조정하고 원격수업 및 과제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News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이 3일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 발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교육계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초중고의 경우 E학습터, 위두랑, EBS, 클래스팅, SNS 단체방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학은 원격·재택수업을 하도록 권고해 장애 대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이 원격수업을 채택할 경우 “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지키게 된다. 원격수업물 및 콘텐츠 제작 시 ‘K-MOOC 가이드 라인’을 따라야 하고 웹접근성 지침도 참고해야한다.

그러나 속기를 준비하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이 자막이나 수어 통역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강사의 경우 마스크를 끼고 강의를 해서 강사의 입모양을 볼 수 없는 수업도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학습물에 대한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은 채로 파워포인트나 교구를 사용하게 되면 학습 자료를 얻을 수가 없게 된다.

장애벽허물기는 “교육부는 학교마다 시·청각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재택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장애 학생의 의견도 수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내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대다수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한 가운데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News1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대다수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한 가운데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News1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장애대학생들의 재택수업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가 어제(3.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코로나19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가 지역으로 확산되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23일 까지 연기한고 한 것이다. 대학의 경우는 이미 코로나19가 확대조짐을 보일 초기(2월) 학사일정 연기를 권고한 바 있었다. 어제의 교육부 발표에는 대학의 경우도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원격수업이나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재택수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이 장애학생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초중고의 경우는 ‘e학습터, 위두랑, EBS, 클래스팅, SNS 단체방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다행이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 장애학생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육부가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콘텐츠 구성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대학이 원격수업을 할 경우 “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격수업물은 “K-MOOC 강좌 개발․운영 가이드라인(K-MOOC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K-MOOC 가이드라인의 경우 콘텐츠를 제작 할 때 웹접근성지침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학습물의 접근은 웹접근지침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몇몇 대학의 경우 속기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자막이나 수어통역 등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강사의 경우 마스크를 끼고 강의를 하거나 강사의 입모양을 볼 수 없는 화면도 나올 수 있다.

이는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습물에 대한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거나 ppt나 교구를 사용할 경우 학습 자료에 대한 설명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올바른 학습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부에 요구한다.

교육부가 학사일정 연기에 따른 장애대학생들의 재택수업 방안도 교려해야 한다. 학교마다 시각이나 청각장애학생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원하는 수업방식의 의견을 수렵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장애 대학생들이 원활한 환경에서 재택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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