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별 수어통역 차이? 청각장애인 분노의 '차별 진정'
방송사별 수어통역 차이? 청각장애인 분노의 '차별 진정'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3.0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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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3인,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 제기
MBC, SBS 등 언론사 수어통역 제공 시 '작은화면, 잘린화면' 방송
보건복지부ㆍ방통위도 진정 대상에 포함
정부브리핑 방송 시 수어통역이 없는 MBC(좌측)와 SBS(좌측)의 화면.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시ㆍ청각장애인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정보취득 과정에서 언론사들로부터 차별을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 소속 청각장애인 3인은 6일 오전 인권위를 찾아 코로나19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언론사의 행태를 고발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매일 정해진 시간 진행되는 정부 브리핑을 송출하는 MBC와 SBS가 수어통역사를 방송화면에서 잘리게 하거나, 작은 화면을 통해 수어통역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장애인 차별 진정대상에 포함됐다.

브리핑 동영상 등에 시청각장애인 접근 가능한 텍스트 제공이 별도로 없는 복지부 홈페이지(좌측)와 브리핑 동영상 등에 시청각장애인 접근 가능한 텍스트 제공이 별도로 없는 복지부 홍보영상(좌측) 모습. ⓒ 소셜포커스

진정인들은 코로나19 브리핑이나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영상, 홍보물에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은 보건복지부가 중복장애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 브리핑이 진행될 때 수어통역사의 자리배치,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내리지 않아 방송사별 차별을 조장한 방송통신위원회도 차별진정에 포함됐다.

이날 차별진정을 제기한 장애벽허물기 윤OO 씨는 “지난달 3일 정부브리핑에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인권위에 차별을 진정한 후, 정부가 빠르게 대처하여 한편으론 마음에 불안감이 줄어들기도 했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언론사별 수어통역 제공에 차이가 있어 청각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이 느끼는 차별과 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윤OO 씨는 “인권위의 조속한 판단을 통해 모든 언론에서 차별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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